2021년 04월 09일
"주택건설사업자" 등록 완료되었습니다.
주택건설사업이란?
연간 20호(세대)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
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여야 함
※ 관련법령 - 주택법 제4조,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·제2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