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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동산개발업] 부동산개발업 등록

관리자 2020-09-17 16:11:34 조회수 2,8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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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9월 11일

"부동산개발업" 등록 완료되었습니다.

 


 부동산개발업이란?

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

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하여 해당 부동산

(부동산의 이용권 포함)을 판매임대(법 제2조, 영 제2조)

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함

 

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

건축물(연면적) - 3천㎡(연간 5천㎡)이상

주상복합(비주거용 연면적) - 3천㎡(연간 5천㎡)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% 이상인 경우에 한정

토지(면적) - 5천㎡(연간 1만㎡) 이상

관련법령-법 제4조 제1항, 영 제3조